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고객정보 18만 건이 유출됐다고 밝힌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보이스피싱이나 복제폰 제작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개인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가 LG유플러스 자료인지 확인한 뒤 9일 진상조사에 착수해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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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정보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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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 18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결제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LG U+의 고객 정보가 다크웹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18만 명이라고 밝혔지만, LG유플러스 고객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다크웹에 올린 게시자는 데이터량이 2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자료가 2천만 건이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공개된 표본 자료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크웹에 판매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에 따르면 게시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전화 모델명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유출된 고객정보는 복제폰 제작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누군가 해커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등을 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IMEI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킹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회사들은 로그인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은 해외 로그인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이용자들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LG U+의 고객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상정보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정황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데이터 유출 시점도 파악 중입니다.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의 메일 정보가 해킹돼 다크웹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대책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유출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보호 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된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3%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LG유플러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전담인력은 91.2명으로 전체 인력의 3.91%를 차지하며 이통3사 중 전담인력이 가장 적습니다. KT는 335.8명의 직원이 정보통신을 담당했고 SK텔레콤은 196.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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