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속 정확 배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2023 간단 정리

by 상승곡선맨 2023. 1. 17.
반응형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해야하는 연말정산! 최근 국세청이 "여러분, 1월 15일부터 간이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서둘러주세요"라고 말해 많은 직장인들이 홈택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만 올리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내용 또한 매우 지루합니다. ㅋㅋㅋ 자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릴게요!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원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뜨는데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으니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르면 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공동, 금융, 간편 인증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효자, 효녀라면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즉, 보고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후 22년간의 귀속 기간과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모두 확인한 후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알 수 있고,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월세 사는데 월세가 0원" "주택청약통장에 매달 9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주택마련저축 0원으로 올라온다!" "너무 많이 기부했어요." 0원... 이게 맞아요 공제신고서 제출 시 전세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이전, 주택청약통장 및 납부내역 사본,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누르면...


연말정산 pdf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법이 완료됩니다.



이제 pdf파일과 함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근로자의 모든 업무가 완료됩니다!



아 그리고 22년중반에 입사하신 분들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만 원래 게시물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득세 공제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소득공제항목입니다

*개인공제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 가구인 경우 50만~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대출 원리금을 공제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최대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의료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가 전체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5~3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임 시술과 미숙아 의료비, 선천적 이상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비 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신청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홈 서브스크립션 계정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세액공제항목입니다

* 종교 단체에 기부하세요

1,000만원 미만은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월세 공제가 확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